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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3.28 2018가합512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1.부터 2018. 7. 16.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당진 D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재하도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공사 도중 피고로부터 E공사를 공사대금 9,35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가.항 기재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년 7월경까지 위 각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278,850,000원(= 269,500,000원 9,350,000원) 중 14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38,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5. 20. 및 2018. 4. 3.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8,850,000원(= 278,850, 000원 -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전기공사 하도급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그간의 공사내역을 정리해 보면,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한 총 공사대금은 2,124,870,000원(= 전체 공사대금 2,403,720,000원 - 이 사건 공사대금 278,850,000원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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