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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288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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