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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676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125.98㎡를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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