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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9 2016가단1218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2016. 5.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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