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122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피고 B는 2016. 4. 11...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25. 피고 B에게 평택시 D 답 1,273㎡와 E 답 2,569㎡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2. 8. 13.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C가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 B와 연대하여 2014. 12. 30.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1. 2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11.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5. 28.까지 민법 소정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