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주)LG유플러스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D 번호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 하기위해 B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시 E에 있는 F(KT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G 및 H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위해 2통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1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SK텔레콤)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번호의 휴대전화를 기기변경 하기위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계약서) 4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회사 대리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