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4: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25에 있는 일산 백병원 부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일산서 구청 쪽에서 주 엽 역 쪽으로 시속 약 3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0 세) 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9 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망한 피해자 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