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이라는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찾아 온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형부인 F이 전력 관련 기술개발회사인 ㈜G를 경영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외환은행으로부터 20억 원 합계 5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대출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을 거부하여 대출기간 연장 내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위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치 기술신용보증기금 재보증과 관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잘 아는데, 위 이사장의 아들이 그 소유인 서울 성동구 H아파트 101동 1505호 아파트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썼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6억 원을 빌려주면 우리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담보권을 해제한 다음, 이사장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부탁하여, ㈜G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보증 및 대출기간 연장이 되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아들 채무 대위변제금 6억 원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으로 360만 원을 달라,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고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겠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