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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 1 층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E’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7 고합 311』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2. 27. 경 위 E 사무실에서, ( 주) 케이 엠씨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8,105,9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3, 10, 18, 26, 27, 32, 33, 34, 35, 43, 86, 98, 110, 118, 119, 135, 144, 145, 146, 152, 157, 167, 169, 173, 175, 219, 224, 258, 309, 339, 360, 379, 383, 460, 468 기 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434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 434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경 위 E 사무실에서, 노아 금속( 주 )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65,056,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 받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3, 12, 16 기 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 18 장을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5. 경 경기 광주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 주) 케이 엠씨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F 이 ( 주) 케이 엠씨에게 세금 계산서 39 장, 공급 가액 1,710,622,8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E이 노아 금속( 주 )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E 이 노아 금속( 주 )로부터 세금 계산서 9 장, 공급 가액 696,33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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