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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623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 15.부터, 피고 D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E는 서울 서대문구 F지상 단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11. 20.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1. 4. 20. 피고 B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1994. 5. 16.이다). 나.

피고 B는 2004. 5. 24. 이 사건 건물 중 E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가 2008. 2. 13. 그 중 1/3 지분을 피고 D에게 이전하였다.

피고 D은 피고 B가 재혼한 배우자인 G의 딸이다.

다. 원고는 2011. 4.경 B와 월세를 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서(계약서에 '월세 변경만 재계약'이라고 적었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의 작성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G가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중 2,800만 원을 공제한 4,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피고 B이고 자신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 또한 승계한다

(피고 D의 지분이 1/3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건물의 지분을 쪼개어 매도함으로써 대항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B와 2011. 4.경 작성한 계약서에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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