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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26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한 채 촛불 약 40개가 켜져 있는 촛불 공양함( 가로 2m × 세로 1m × 높이 2m )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 등을 집어넣어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촛불 공양함 내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촛불 공양함 내부 및 그 안에 있던 양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을 최초 발견한 D 경비원 통화)

1. 캡처 사진, 범행 당시 소지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유죄 인정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촛불 공양함 안에 켜져 있는 양초를 이용해 신문지 등을 태우려고 하다가 실수로 촛대를 건드려 불이 번진 것이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촛불 공양함은 알루미늄과 유리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당 등 주위 건물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불이 바깥으로 번질 위험이 없었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일반 물건 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 167조 제 1 항에서의 ‘ 공공의 위험’ 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 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호기심 내지 실수로 신문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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