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병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고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