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도3805 업무방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26. 선고 2020노906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사단법인 정관 제39조는 '이 회의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회 정관 제28조에 따라 제정된 위 협회의 시·도 협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은 ‘시·도 협회의 회계수지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 경리하며 그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협회의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시지부장인 피고인은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이 사건 협회의 후원금 등 회계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