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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5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4.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19:3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카지노 객장 블랙잭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면서 앉아있던 의자에 둔 핸드백의 지퍼가 반쯤 열려 지갑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에 점퍼를 걸쳐 위 핸드백을 가린 후 오른손을 위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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