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24경 서울 광진구 B역 1층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통하는 계단에 앉아있던 중,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C으로부터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수차례 달려들며 오른팔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나라야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소장
1. 각 영상 CD,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으로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