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2012고단949] 피고인은 2006. 12. 18.부터 2009. 11. 30.까지 납골당묘 사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9.경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F 주식회사의 주식 1/2를 6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7.경에는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40채에 대한 시행사 주식회사 I(위탁자)와 KB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F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대금으로 E 주식회사의 봉안증서 1,950기를 F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6.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서울F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F 주식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F 주식회사에서 대구 수성구 L 아파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2. 28.까지 갚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H아파트 4세대(103동 1503호, 603호, 903호, 106동 803호)를 매도담보 형식으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위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F 주식회사의 주식 50%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했던 6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바 없고, 위 H아파트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인수하겠다며 지급한 E 주식회사의 봉안증서 1,950기도 광주은행에 신탁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9. 11. 30.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여서, 봉안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