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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205148
부당이득금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B가 2014. 5. 19.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998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 즉 ① B는 원고와 1986년경 혼인하였다가 1996년경 이혼하였으나, 2002년경까지 원고와 동거해 왔던 점, ② B는 원고와 혼인 이후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2002. 4. 13.경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밝히면서 원고의 문서상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이전, 신탁을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던 점, ④ B는 2003. 12. 30.경 원고에게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해 주려고 하였고, 2012. 9.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이며 명의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⑤ B는 대구지방법원 2015나14929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이 매입하거나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인 원고가 1987년 또는 1988년경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시 에쓰-오일(S-OIL)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정유사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석유류 수입회사인 D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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