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C’(대표 D)‘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E센터 활동가 F의 사회로 위 C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1,000여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날 20:47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G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2:05경까지 약 8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전체 채증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현장 요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