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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C 활동가 D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천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E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2:13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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