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1.경 ‘C’(대표 D)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5. 24. 18:10경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의 사회로 위 C을 비롯하여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가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천명과 함께 F노동조합 G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같은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차로전차로를 점거하고 H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내사자 A 채증사진, 집회현장 사진, 불법행위자 사진
1. 수사보고(행진코스를 다음지도에서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