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C정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D’(대표 E)‘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F 활동가 G의 사회로 위 D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위 참석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H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면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집회참석자들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52경 자진해산 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고, 같은 날 22: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