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의 지상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이하 위 토지, 건물을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비용’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용도를 ‘공사비용’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의 변제 및 펜스와 가림막 설치비 등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E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한 다음 공사를 마치고 준공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하나은행으로부터 채무 승계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K이 이 사건 건물의 투자가치 등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중개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차용할 당시 한 말과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을 도와주었을 뿐 범행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