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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017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50,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2. 20. 04:10경 C NF소나타 택시(이하 ‘피고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부산진경찰서 쪽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방통행인 도로와 교차하는 곳에 이르러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F 택시의 옆부분을 피고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는 급성 주관절부 척골 신경 손상, 경추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택시를 운전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책임제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적어도 10%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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