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노1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이자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 부위 및 방법,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