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주점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러 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서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