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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노1345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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