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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파트 복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단 중간으로 끌고 간 뒤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에 장물취득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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