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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5.29 2012가단3950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철근콘크리트조 바닥콘크리트 약 3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제1, 2, 7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년경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6. 11. 7. 남원주농업협동조합(이하 ‘남원주농협’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남원주농협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7. 8. 23. C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 C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후 남원주농협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지원 E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0. 2. 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신축한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각 토지 전체가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ㆍ 제1토지 : 철근콘크리트조 반지하 창고 약 51.6㎡, 철근콘크리트조 바닥콘크리트 약 315.74㎡ ㆍ 제2토지 : 철근콘크리트조 반지하 창고 약 42.9㎡ ㆍ 제3토지 : 황토색 벽돌조 슁글지붕 단층 주택 약 194.79㎡, 데크 약 161㎡ ㆍ 제4토지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약 361.36㎡ ㆍ 제5토지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숙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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