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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3450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B(개명 전 이름 C)은 2001. 2. 21. 오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회사 및 연대보증인 D,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189812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9.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부산 기장군 F아파트 204동 1503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2. 6. 7. G으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하여 중도금 지급을 완료한 다음 2013. 10. 8. B에게 수분양권을 양도하였고, 2013. 10. 11.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2015. 7. 21. 위 F아파트를 H에게 매도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8.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3. 23.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B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을 3호증부터 을 6호증의 1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고, B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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