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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8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좌측 두정골의 열린 상처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06: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33세)이 맥주와 양주 등의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컵 조각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E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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