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800만 원을 상회하는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액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