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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00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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