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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17:1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내 주차장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후진으로 보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 및 앞뒤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우측 인도에 이동 주차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의 오른쪽 다리 무릎 안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측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A, E)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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