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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보도를 주원 고개 쪽에서 간석 오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있는 사무실 앞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60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 돌기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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