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12:30 경 구리시 G 아파트 205동 측면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204동 측면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만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후 약 10개월 만에 한 재범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 하여 상당한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운전한 것이라서( 이 사건 범행 시각이 12:30 경이고,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음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단지 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외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