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 A인 랄랄라교통안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치료비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생활비 지급 (120회) 장해등급 교통재해 일반재해 제1급 1억 원 5,000만 원 제2급 7,000만 원 3,500만 원 제3급 5,000만 원 2,500만 원 제4급 1,500만 원 750만 원 제5급 750만 원 375만 원 제6급 500만 원 250만 원 (별표1) ⑤ 장해치료비 장해등급 교통재해 일반재해 제1급 월 200만 원 월 100만 원 제2급 월 150만 원 월 75만 원 제3급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⑥ 생활비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할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나. 원고는 2004. 7. 26.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우측 전두엽부), 두개골 골절(봉합선 이개골절-시상봉합, 선상골절-두정부 및 후두부)의 상해를 입고 2004. 7. 26.부터 2004. 8. 20.까지 건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