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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3가합16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 A인 랄랄라교통안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치료비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생활비 지급 (120회) 장해등급 교통재해 일반재해 제1급 1억 원 5,000만 원 제2급 7,000만 원 3,500만 원 제3급 5,000만 원 2,500만 원 제4급 1,500만 원 750만 원 제5급 750만 원 375만 원 제6급 500만 원 250만 원 (별표1) ⑤ 장해치료비 장해등급 교통재해 일반재해 제1급 월 200만 원 월 100만 원 제2급 월 150만 원 월 75만 원 제3급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⑥ 생활비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할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나. 원고는 2004. 7. 26.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우측 전두엽부), 두개골 골절(봉합선 이개골절-시상봉합, 선상골절-두정부 및 후두부)의 상해를 입고 2004. 7. 26.부터 2004. 8. 20.까지 건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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