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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106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92,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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