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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가단2426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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