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22752
대여금
주문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