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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22752
대여금
주문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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