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한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D의 범죄행위 당시 담보서류가 위조된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D의 사기범행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위 서류에 자필서명을 한 적도 없어, 위 서류를 D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