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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노25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로 ‘파주시 G’가 기재되어 있고, 회사 전화번호(H)와 자택 전화번호(I)도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직장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거나 회사 전화번호와 자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위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소송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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