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로 ‘파주시 G’가 기재되어 있고, 회사 전화번호(H)와 자택 전화번호(I)도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직장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거나 회사 전화번호와 자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위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소송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