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초의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었던 것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3. 1. 16.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