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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5.14 2013고정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11:46경 대전통영 중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합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0. 2.경부터 피고인의 채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채권의 담보 내지 변제 명목으로 위 승합차를 가져갔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위 승합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호에서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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