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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가단1530
채권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3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가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5. ‘D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520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5. 4. 14. D과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15. 12. 31.과 2016. 2. 28.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② 원고가 2018. 1. 1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21,567,000원의 대여금채권(각 원금 1,500만 원 2015. 11. 1.부터 2018. 1. 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567,000원)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 2018타채260)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1.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D이 2015. 4. 14. 피고들에게 1,500만 원씩을 대여하여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21,567,000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는데, 원고가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1,567,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4. 피고들의 계좌로 1,50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아들과 처제이고 D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을 때 피고들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할 사실만으로는 D이 2015. 4. 14. 피고들에게 1,500만 원씩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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