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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피해자 C( 여, 85 년생) 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겨울 경 2014. 10. 경 이후로 보인다.

충남 부여군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8. 02:00 경 충남 부여군 E 아파트 201동 7-8 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240,000원 상당의 F Y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1. 영수증, 피해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대전 지법 논산 지원 2014고단539,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068, 2016노2325, 대법원 2016도20035),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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