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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31452
구상금등
주문

1. 피고A는원고에게 56,809,440원과 그 중56,776,900원에대하여2013.4.18.부터2015.8.31.까지는연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3. 26.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1동 14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60,000,000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3. 28. 원고와 보증원금을 54,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12. 3. 28.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임대인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A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3. 4. 18. 국민은행에 원금 54,000,000원, 이자 2,776,900원 합계 56,776,9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미수추가보증료 32,540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A, D는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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