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0. 01: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50 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애인 인 위 A을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J의 어깨를 수회 밀고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K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영상)- 공무집행 방해 CD
1. 수사보고( 순찰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근무 일지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벌 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