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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27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4: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배터리,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4. 1.경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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