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이 바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이 법률상 가능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