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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두19189 판결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가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되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1057 (2013.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2400

제목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가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되는지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3두1918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10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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